유틸리티

이미지 크기 조절하는 법, 픽셀 변경과 용량 줄이기 차이

이력서에 사진을 넣으려는데 원본이 4000x3000 픽셀이라 레이아웃이 깨진다. 쇼핑몰에 상품 이미지를 올리려면 860x860으로 맞춰야 하고, 비자 신청 사진은 35x45mm 규격이다. 각각 요구하는 크기가 다른데, 포토샵을 설치하자니 이것 하나 때문에 번거롭다.

리사이즈와 압축은 다르다

리사이즈 (크기 조절)
이미지의 가로x세로 픽셀 수를 바꾸는 것. 4000x3000 사진을 800x600으로 줄이면 화면에 표시되는 크기 자체가 작아진다. 픽셀이 줄어드니 용량도 함께 줄어든다.
압축 (용량 줄이기)
픽셀 수는 그대로 두고 파일 용량만 줄이는 것. JPEG 품질을 100%에서 80%로 낮추면 눈에 보이는 차이는 거의 없는데 파일 크기는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이미지가 너무 크다"는 말이 픽셀 크기가 큰 건지 파일 용량이 큰 건지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달라진다. 대부분은 리사이즈를 하면 용량도 같이 해결된다.

자주 필요한 이미지 규격

용도권장 크기비율
이력서/증명사진120 x 160 px3:4
여권/비자 사진413 x 531 px (35x45mm, 300dpi)35:45
네이버 스마트스토어860 x 860 px1:1
인스타그램 피드1080 x 1080 px1:1
유튜브 썸네일1280 x 720 px16:9
카카오톡 프로필640 x 640 px1:1

비율 유지가 중요한 이유

4000x3000(4:3) 사진을 1080x1080(1:1)으로 바꾸면서 비율 잠금을 해제하면, 사진이 가로로 찌그러진다. 비율이 다른 규격으로 바꿔야 할 때는 리사이즈가 아니라 크롭(잘라내기)이 맞다. 비율을 유지하면서 크기만 줄이려면 가로 또는 세로 중 하나만 입력하고 나머지는 자동 계산되게 하는 게 안전하다.

TIP 원본보다 크게 리사이즈하면 화질이 떨어진다. 800x600 사진을 4000x3000으로 키우면 픽셀이 뭉개져서 흐릿해진다. 리사이즈는 줄이는 방향으로만 쓰는 게 원칙이다.

브라우저에서 바로 크기 바꾸기

프로그램 설치 없이 이미지 리사이저에 파일을 올리면 된다. 원본 크기가 표시되고, 너비나 높이를 입력하면 비율 유지 상태에서 나머지 값이 자동 계산된다. 25%, 50%, 75%, 150% 같은 퀵 프리셋도 있어서 정확한 픽셀 값 없이도 빠르게 조절할 수 있다. 출력 포맷은 JPEG, PNG, WebP 중 선택 가능하고, JPEG와 WebP는 품질까지 조절된다. 파일이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 처리되니까 개인 사진도 부담 없이 올릴 수 있다.

이미지 크기 때문에 업로드가 거부되거나 레이아웃이 깨지는 건, 한 번만 리사이즈하면 해결되는 문제다.